건설기계의 등록원부는 등록을 말소한 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기간으로, 보존 기간 동안 해당 기록이 필요할 수 있는 법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의 '10년'이 정답입니다. 건설기계와 관련된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기계의 과거 기록을 추적하거나 필요한 경우 참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 기간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경우 10년의 보존기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