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내 건설기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시·도지사"를 선택한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