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는 일반적으로 기계의 기본적인 치수 및 형식 변동을 포함합니다. 보기 2의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변경"은 건설기계의 성능이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구조적 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부가적 기능의 개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내용은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은 기계의 기본적인 물리적 형상이나 조작 방식에 관한 변경을 포함하지만, 성능 향상 목적의 용량 증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