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운전 면허의 효력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효력 정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면허 효력 정지의 최대 기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보기 1: 1년 이내"가 올바른 선택입니다. 효력 정지의 구체적인 기간은 위반의 경중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1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기 1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