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설기계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폐기업 등을 포함하며, 건설기계의 수출은 별도의 무역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수출업은 건설기계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