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