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이전신고 대상은 주로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 사용본거지 변경 등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소재지 변동은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이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