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또는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은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따라서 15미터 이내는 규정상 주차 금지 장소로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