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록번호표 식별이 곤란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종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심신 장애로 인한 부적격,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모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