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는 별도의 계약이 없을 경우, 무상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구입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