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굴삭기와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 또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며, 속도가 느린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편도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여러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느린 차량, 대형 차량, 특수 차량 등은 가장 바깥쪽(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4차로에서 가장 바깥쪽 차로는 4차로이므로, 굴삭기와 지게차는 4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