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변경신고를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으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