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건설기계 대여업에 대한 등록과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