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 구조변경범위에는 원동기,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형식변경이 포함되지만, 충전장치의 형식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전장치는 주로 전기 관련 시스템에 해당하므로 구조변경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