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면허 취소나 정지의 엄중함을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법적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