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이미 결함이 있어 운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건설기계는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정비공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그 결함의 정도에 따라서는 자력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시운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정비명령은 해당 건설기계의 운행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견인 등 다른 방법으로 이동시켜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신규 등록, 신개발 건설기계 시험 운행, 확인검사 등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시운행 허가 사유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