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정차 및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