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에 따르면, 노상안정기(9호), 모터그레이더(7호), 그리고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기 압축기(15호)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준설선의 경우 "펌프식, 포크식, 디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자항식인 준설선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기 4의 준설선은 건설기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