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의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해당 기계의 성능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수시검사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