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가 멸실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를 강제로 폐기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를 구매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직권 말소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