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계를 의미합니다.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아스팔트 콘크리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아스팔트 콘크리트 피니셔)는 모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아스팔트 커터는 일반적으로 도로 절단용 공구 또는 소형 장비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되는 항목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캇타는 등록 대상이나, 아스팔트 커터는 그 규모나 용도에 따라 일반 공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