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아래 있으며, 시도지사가 신고 및 관리의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