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시도지사는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 이전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시검사 준비를 위한 적절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