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대여업의 지역적 관리와 감독을 위해 시, 도지사가 관할 권한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