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는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이 포함되지만, 버스정류장 표시판으로부터 20m 이내의 장소는 주차 금지 장소이지 정차 금지 장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