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