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건설기계 조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의 취소나 효력 정지, 분실 후 재교부 등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반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부상은 면허 자체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반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