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시도지사의 적성검사 합격이 필요하며, 특수건설기계조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수 조종면허'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