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시장은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