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정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가능합니다. 도로의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 횡단보도 옆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