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로에서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행자 및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