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긴급자동차,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구급차,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후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수자동차는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