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일시정지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기 3번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그대로 통과한 경우로, 이는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