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하며, 주로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차는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