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건설기계 조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반납이 필요하며,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