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긴급자동차,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 자동차, 위급한 환자를 운반 중인 구급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후 계속 운행이 허용될 수 있지만, 특수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자동차는 이러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