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굴삭기와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며, 속도가 느린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편도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가장 바깥쪽 차로인 4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따른 것으로, 느린 차량이나 특수 차량은 지정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