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연접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을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이 규정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로의 폭이 넓을수록 전선의 길이가 길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폭 이상인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