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량 산출 시, 옥외 케이블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3%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할증률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료를 고려하는 비율로, 과도한 할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번, 즉 3%가 옥외 케이블 할증률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