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는 틀린 시설기준입니다. 화약류 저장소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는 모든 작업자가 과전류 차단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전류 차단기는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오작동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화약류 저장소 내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전폐형 전기기계기구 사용은 화약류의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전로의 대지전압을 300V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케이블 인입 시 손상 방지는 전기적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잘못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