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연접인입선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0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전압 강하와 안전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인입선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전선의 저항으로 인해 전압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전기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의 내용이 저압 연접인입선의 시설기준으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