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전력용 커패시터의 뱅크용량이 15000㎸A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상황은 과전류, 과전압, 내부 고장 시입니다. 보기 1, 2, 3은 각각 과전류, 과전압, 내부 고장의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를 언급하고 있어 적절합니다. 그러나 보기 4에서 언급한 절연유의 농도변화는 전력용 커패시터의 자동 차단 장치 설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연유의 농도변화는 일반적으로 절연 상태를 판단하는 다른 검사나 유지 보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전력용 커패시터의 자동 차단 장치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연유의 농도변화가 있는 경우에 동작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