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면, 2종 가요전선관을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곡률 반지름은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