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으로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접지선의 굵기(공칭단면적)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명시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