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이 건축물들에서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기구의 용량 합계가 10㎸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량에 대해 수용률 5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명시된 수용률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