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방전등의 관등회로에서 전선을 애자공사로 설치할 때,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릅니다. 이 경우,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최소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적인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전선 간의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여 전기적 간섭이나 단락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60㎜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