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를 전용 건물에 시설할 때, 주변 시설물로부터의 안전 이격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 **출입구 및 피난계단과의 이격 거리**: 피난 경로 확보를 위해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