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전차선과 같은 전기 충전부와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한 방호벽 등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최소 이격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안전 규정이나 전기 안전 기준에 따르면, 충전부와 식물 사이의 안전거리는 일반적으로 5m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식물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보기 3의 5m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변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