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전계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극저주파전계는 **지표상 1m**에서 **3.5kV/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