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기의 시설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피뢰기의 설치 위치 및 방식입니다. 보기 1과 4는 피뢰기의 설치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변전소 인입측, 급전선 인출 측, 그리고 가공전선과 접속하는 지중케이블의 단말에 피뢰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보기 2는 피뢰기의 설치 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호 대상 기기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누설전류 측정을 위해 절연하여 설치한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보기 3은 피뢰기의 성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뢰기는 일반적으로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피뢰기의 보호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너무 낮으면 피뢰기가 과도한 빈도로 동작할 수 있어, 보호 대상 장비의 오작동이나 피뢰기의 수명 단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내용이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